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가장 궁금한 것은 신청이 가능한지 신청자격과 자신의 월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 일 것입니다. 월 변제금은 어디에서 진행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명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 변제입니다.
가용소득 전부 변제
월 소득금액 -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법원 인정금액) = 가용소득(월변 제금)이 됩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60%조정금액 (최저생계비)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였을 때 순수하게 남은 재산적 가치를 말합니다(재산-근저당 = 청산가치)
이때,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는 총 변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할 경우 변제금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이 변재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사업용 설비(재고품, 비품), 대여금 채권, 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기타(주식, 가상화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의 1/2만 인정되며 퇴직연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있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배우자 재산
보통 배우자의 재산은 1/2 인정되며, 배우자의 소득은 청산가치 반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배우자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수가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은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작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배우자 명의가 재산 관련하여 실무 준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안된다이며, 해당 준칙에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 명의신탁 재산 제외
- 부인권 행사 대상 제외
즉, 채무자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이름으로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준칙에 상관없이 기존대로 배우자 재산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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